귀농정보
클릭코리아]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자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다.
시 농촌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된다.
2005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했어야 한다.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신·증축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시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심사를 거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귀농·귀촌하는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농촌정착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지에 집지을때 신고와 허가사항 총정리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지로 전용절차>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비용 안내>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약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10만원 가량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됩니다.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지적분할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측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최종 한전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합니다.
<지하수 개발>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대형관정은 1,000만원 가량이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형관정비용 150만원은 착정비, 내외관자재,인허가 및 수질검사비, 모터펌프,모터보호공이
포함된 비용이며, 지하수 개발에 있어 이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는 배출이나 매설 조건이 양호하다면 맨홀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50~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가까이에 배출할 곳이 없다면 인접토지의 지하로
매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정화조 공사>
정화조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골의 단독주택은 30평까지는 5인용 1톤의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50만원과 포크레인 사용료 35만원, 인건비 35만원(배관공 1인, 보조 1인), 배관자재
약 10만원, 인허가 대행료 및 경비 약2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200만원 가량입니다.
30평 이상 75평 미만의 주택은 10인용(2톤)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같은 곳은 10ppm
미만 처리능력의 오수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250~300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것>
- 농지전용 : 토지인근의 토목측량사무소
- 전기(외선)공사 : 토지인근의 전기공사면허업체
- 지하수개발 : 토지인근의 지하수업체
- 가스설치 : 토지인근의 가스업체
- 측량 : 해당지적공사
- 건축인허가 : 토지인근의 건축사사무소
※ 관련비용 예시
예를 들어 200여 평의 전(또는 답)을 농지전용하여 25평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지전용비 : 공시지가의 30%
②측량 : 분할측량비 16~25만원, 경계복원측량 25~40만원,건물현황측량 15~22만원
(경계가 확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현황측량만으로도 가능합니다.)
③ 채권 구입 기타경비 : 약20만원
④ 농지전용 대행비 : 150~200만원
⑤ 건축인허가 대행비 : 150만원~200만원
⑥ 전기인입비용 : 60만원
⑦ 지하수개발 : 150만원(인허가, 수질검사, 자동모터 포함)
⑧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5인용 150만원
⑨ 배관공사 : 50만원
상기 전항 비용산출 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해 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건축시에는 토지의,성토,절토,정지가 일어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은 개발행위허가에 포함되는 과정이됩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것이 정석입니다.
농지전용만으로 건축시 절토,성토를 하면 개발행위위반이됩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이 씨(43)는 수도권의 아담한 농가주택을 경매로 싸게 산 뒤 개보수를 거쳐 전원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해 8월 감정가 2억659만원에서 2회 유찰해 최저가가 1억3222만원까지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소재, 지은 지 9년 된 농가주택을 감정가의 68%인 1억4250만원에 낙찰 받았다.
대지 810㎡, 건물 186㎡의 주택과 330㎡의 텃밭이 딸린 농가를 시세 대비 30% 값싸게 경매로 잡은 것. 취득세금과 이사비 등 총 800만원을 들여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실내를 확장해 현관을 만들고 방음효과가 뛰어난 이중 시스템창으로 바꿨다. 2000만원을 더 들여 산뜻한 전원주택으로 바꿨다. 금요일 오후면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리모델링하면 훌륭한 전원주택
도시화와 이농현상, 농어촌 부채가 늘면서 시골의 허름한 농가주택들이 경매에 넘어오는 빈도가 늘고 있다. 농촌에 소재해 있는 탓에 수요자가 없어 경매로 나온 주택을 시세의 30~40%에 낙찰 받을 수 있다. 농가가 깔고 있는 땅이 대지여서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개보수해 실속 있는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한 해에 경매에 부쳐지는 농가주택은 전국적으로 4000여건에 달하고 축사나 창고 등 농가관련 시설까지 포함하면 5000여건을 넘어선다. 한 달에 약 350~400여건 정도가 경매에 부쳐지고 수도권에는 200여건 남짓 경매에 나온다. 낙찰가율은 통상 67%선으로 2회 유찰 후 최저가 수준에 낙찰된다. 입찰경쟁률은 2대 1 수준으로 일반주택보다 경쟁률이 낮다.
경매투자가 유리한 점은 적은 돈으로 값싸게 낙찰 받아 형편과 용도에 맞게 수리하거나 시간을 갖고 전원풍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어엿한 전원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어서다. 교통과 생활편의성이 좋은 수도권은 실주거용으로 고르고, 경관과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방 관광지 인근은 가족별장이나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면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농가주택 경매물건은 구조상 이미 주택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허가관계가 모두 마쳐져 있어 매입 후 개보수 절차가 훨씬 수월하다. 새로운 모양의 집을 짓거나 전원·주말주택으로 이용하기 편하다. 슬라브 주택은 골조가 튼튼해 적은 비용으로 새 집과 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수리비용은 3.3㎡당 100만 원 정도 예상돼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낙찰 받아 전원주택으로 신축하면 까다로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기존 농가는 멸실 후 철거 1주일 전 해당 지자체에 ‘멸실 및 철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 멸실이 끝났다면 허가된 폐기물허가업체에 ‘폐기물처리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 건축과에 제출하면 멸실신고 절차가 모두 끝난다.
현장 찾아 교통·주변 여건 살펴야
투자 유망한 매물은 대도시권에 인접해 있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촌지역의 아담한 농가이다. 수도권·광역시, 인구가 증가하는 시 단위 인근에 소재한 주택은 땅값이 저절로 상승해 주택가치가 높아져 재테크에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80년대에 전원 행을 감행했던 초기 전원파들이 농가주택 경매를 통해 짭짤한 시세차익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인적이 뜸한 산골 속 농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가치가 떨어진다.
도시민이 주말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교통여건과 접근성도 따져봐야 한다. 경매에 부쳐지는 매물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선호지역 내 여러 매물을 비교한 후 입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변 입지와 환경을 확인하고 주택의 사진과 도면 등으로 활용 가능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감정평가서 상 평가의견을 눈여겨보면 1차 현장에 다녀온 것과 같이 주택의 현재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경매에 부쳐진 농가주택은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려워 법원에서 매겨진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시세는 지역과 주변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입지여건과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은 3.3㎡ 당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기타 지역은 30~50만 원 선이다. 되도록 1회 이상 유찰해 가격거품이 충분히 빠진 주택에 입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장답사를 통해 감정가와 시세와의 차이를 파악하고 최근 거래된 농가주택 경매 낙찰사례와 함께 일반매매로 거래된 최근 사례로 매입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의 상태나 환경만 보고 고가에 낙찰 받으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시골주택은 도시 주택과 달리 접근성이 떨어져 적정 입찰가격을 가늠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찰해야 비용이나 시간, 재테크 면에서 이익이 된다.
지은 지 오래돼 상태가 불량한 주택은 개조비용이 신축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조비용은 자재나 면적에 따라 3.3㎡ 당 100만 원 정도 예상해야 한다. 낙찰 전 개조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개조에 하자 없는 물건인지 따져봐야 한다. 골조 즉 기둥이나 서까래 등이 약하거나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개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노후 주택 개보수비는 신축의 40% 이내 비용을 들여야 경제적이다.
경매 농가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입찰 전 주의가 필요하다. 하자 있는 경매물건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주택과 지분 입찰물건이다. 주택과 땅의 소유주가 서로 달라도 주택이나 대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주택이나 땅이 별도로 경매로 나왔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 여부를 살피고 지상권 성립여지가 높다면 입찰을 자제하거나 해결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 입찰해야
현재 농어촌에는 6만여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빈집들 중 3만여 가구는 개조와 간단단 손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IMF전과는 달리 30~40대가 많으며 생계유지형 전원주택자와 프리랜서 전원주택자들이 많아졌다.
또 전원에서 사업을 하려는 귀농자도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소액으로 전원주택을 찾고 있어 농가주택 마련이 하나의 지름길이 되고 있다.
첫째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둘째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준농림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넷째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농가주택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있고 분위기 있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입식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가 없다.
다섯째 농가주택에 달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전원주택으로 가능하다.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의 융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농가주택 단점
첫째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정도다.
둘째 지적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부터지 그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3.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지상권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의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매매를 했다해도 땅만 산 것이 되므로
건물주인이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아프게 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농가주택은 낡고 오래 됐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요즘 귀농자 등
대충 수리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대지와 비교해 건물이 있으면 가격도 비싸다.
그런 곳을 부쩍 선호한다.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벽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내부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에 이상이 없으면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빈집의 대지는 텃밭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붙어 있는 텃밭이 3백3평이 안되면
사더라도 대지와 건물만 이전이 되고 텃밭은 이전이 안된다.
그러나 농지원부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한 대지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1백51평 이상(그린벨트지역에서는 1백평 이상)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패가망신하였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농가주택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다.
그러나 부동산 바람을 타고 투기화 우려가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각 지역 등기소마다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등기해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다.
대부분 농가주택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나 이는 극히 드물다.
단 2~3년 사이에 폐옥을 시키고 새로 건축을 한다면 지상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하면된다.
4. 농가주택 지역별 시세
농가주택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같은 지역에서도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용인의 경우 수지 등 인기지역이 평당 80만~2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남사· 이동·백암 등지가 40만~80만원 선이다.
양평은 지역에 따라 평당 최하 20만~200만원, 파주는 30만~70만원, 포천은 20만~50만원, 여주와 안성은 30만~100만원,
김포 30만~70만원, 광주 40만~2백만원, 가평 25만~150만원선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난 충북권의 음성, 진천 등이 평당 10만~50만원 선이고 .
강원도 원주주변이 30만~100만원선, 횡성과 홍천이 20만~40만원선이다.
5. 준농림지와 비교
용인시 양지면 수목리에 대지 2백평의 매매가가 8천2백만원이다.
준농림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2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준농림지가 훨씬 싸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 하였을 때 대지는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준농림지는 전용을 받아야 한다.
준농림지 전을 대지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체농지 조성비(공시지가의 20%)가 평당 1만4천8백76원
지역개발공채 평당 9백92원
설계사무소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등이다. 이를 계산하면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전용부담금 12만원×0.2×2백평=4백8십만원
대체농지조성비 1만4천8백76원×2백평=2백97만5천2백원
지역개발공채 9백92원×2백평=19만8천원이다.
이를 합하면 8백42만6천4백원이며 여기에 땅값 6천만원을 더하면 7천17만2천원이다.
대지 8천2백만원과 비교했을 때 1천1백8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을 경우고 당분간은 텃밭으로 이용하다 3~4년 후 건축을 하려면 문제가 생긴다.
2년내 집을 짓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처음 농지를 구입할 때 3백3평 이상을 구입해서 하며, 일반주택은 2백평, 근린생활(가든, 카페)은 1백51평만 전용된다.
. 농가주택 정보 얻는 법
첫째 자신이 살던 고향이나 친지가 살고 있는 마을의 농가주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상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은 80년대 빈 농가주택 거의가 도시민들에게 팔려나가 현지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소유권이전 등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필히 부동산중개업소나
관공서를 찾아가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물건을 취급하는 믿을 수 있는 전문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해 시세를 확인한 후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전문업소 중에는 단순한 중개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대로된 중개업소는
다양한 물건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넷째 농어촌빈집센터를 이용한다.
각 시군청의 도시과나 주택과 등에서 운영하는 빈집정보센터는 빈집의 위치와
대략적인 면적, 소유자, 집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센터에서는 빈집의 정보만 알려줄 뿐 중개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등은 소유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빈집정보센터에서 얻는 정보는 물건의 소재파악 정도가 많으며 매물확인은 어렵다.
실질적인 정보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째 농협 하나로복덕방에서도 농가주택 관련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협에서 97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복덕방은 농협의 전국 4천여개 점포망을 연결하고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농업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나 사려고 하는 물건정보를 중계해 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농가주택 외에 임야와 토지 등 농촌에 있는 부동산 전반적인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귀농자라면 중고농기계 및 농산물 등의 정보도 제공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
하나로복덕방을 이용하면 당사자들끼리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어 중계수수료가 필요없다.
하나로복덕방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원할 경우 매도자는 위치, 면적, 희망가격 등의 내용을 가까운 농협에다
등록신청을 하면된다. 별다른 수수료는 없다.
등록된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명심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등록된 매물을 매수자들이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농협의 하나로복덕방 담당자를 찾아 사고 싶은 지역과 물건을
알려주고 농협의 온라인단말기를 통해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조회만 하려면 농협의 PC통신(GO NACF)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cf.co.kr)를 통하면 간편하다.
농협에서는 정보만 제공할 뿐 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므로 흥정과 계약은 당사자와 책임하여 체결해야 한다.
등록된 가격은 거래가격이 아닌 희망가격이므로 쌍방간의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며 특히 등록된 정보는
확인, 검증을 거친 자료가 아닌 신청인들이 주문하고 희망한 내용이므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후회가 없다.
여섯째 귀농운동본부에서도 농가주택에 대한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정보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매물도 많다.
7. 농가주택 개조하는 법
농가주택은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외풍이 심하기 때문에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방의 수가 많이 필요없다면 거실을 되도록 넓혀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농가주택은 층고가 낮기 때문에 천장을 트고 서까래를 노출시킨 상태로 개조를 하면 층고가 높아져 훨씬 시원해진다. 경관이 뛰어난 쪽으로는 벽면을 헐어 통창을 내고 입식부엌과 욕실, 화장실을 실내에 끌어들이고 나면 완벽한 전원주택이 된다. 이때 벽난로를 놓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농가주택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당 80만~1백50만원정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대충한다면 평당 30만~50만원선에도 가능하다
㉿좋은 임야(林野)를 고르는 8가지 기준
임야는 28개 지목의 하나로 우리나라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 ‘임야’라 하면
산림(山林) 및 원아(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바다의 섬들도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농지나 대지 등 일반토지와 별도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의해 관리된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그 규제의 강도와 활용도에 따라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데, 이중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뉜다.
공익용산지는 도로, 철도, 항만, 발전 등 국가행정이나 군사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이 전원주택을 짓는 것과 같은 민간인의 개발은 전혀 불가능하다.
임업용산지는 농림어업인이 일정면적을 활용하여 임업경영, 버섯, 약초재배, 방목 등의 농림사업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임업용산지의 산지의 경우에는 임업인이 아니더라도 일정면적 범위 내에서는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어보면 그냥 ‘보전산지’로만 표시되어 있고
공익용과 임업용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토지 소재지 산림계에 별도로 ‘산지이용구분도’를 신청해 양자가 구분된 지적도를 받아 봐야 한다.
01 보전목적이 강한 공익용산지는 피해라
공익용산지는 대개 관광명승지, 자연공원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성과 사찰 등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와 같이 자연이 잘 보전된 산지인 경우에 많다.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물이 좋고 천하절경인 곳은 대개가 산지전용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다.
특히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나 백두대간보호구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구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희귀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지역, 동식물 생태보전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도 개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투자나 개발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안림, 채종림, 방풍림 등과 같이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임야의 경우에도 개발이 금지된다.
02 준보전산지가 적당히 끼어 있어야 좋다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는 전원주택과 펜션, 숙박업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다.
‘산지의 꽃’이라고 칭할 만큼 임야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땅에 해당한다.
임야를 고를 때 작은 면적이 아니라면 어떤 산이라도 100% 준보전산지 상태인 것은 드물다.
대개가 임업용보전산지 70%~90%와 준보전산지가 10%~30% 정도인 것이 보통이다.
준보전산지는 산 아래 밭과 접한 부분 혹은 산중턱이더라도
예전에 집이 있었거나 화전민이 쓰던 밭으로 토임 형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이런 땅은 비교적 평평하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03 경사도 25도 넘으면 산지전용허가 못한다
임야를 형질변경 하여 전원주택 등을 지을 때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는 산지 경사도가 25도를 넘으면 개발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파른 산이나 절벽이 흔한 산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25도라는 기준은 법령상 최고한도일 뿐 지방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해당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용인시는 17.5도, 양평군과 안성시는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경사도를 측량하는 위치와 방법에 관해서도 별도의 지침과 각 조례에 규정이 있어 그에 따르면 된다.
04 수목의 입목축적 역시 고려 대상이다
수목의 입목축적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시ㆍ군마다 산림조합에서 산출한 평균 입목의 울창도(입목본수도)가 있는데,
특정산지의 입목본수도가 150% 이상이면 울창한 숲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활용이 어렵다.
즉,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 보기에 좋고 가치도 있겠지만 반면에 벌채를 하고 토사를 반출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는 받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100%로 완화된 곳도 더러 있다.
또 전용대상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면 전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래종 조선소나무 등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가 많을 때 산지전용은 제한된다.
05 입목의 소유권 관계 명확히 해라
산에 자라는 나무나 대나무 숲이 울창하거나 오래되어 목재의 가치가 있어 보이거나
또는 조선소나무 같이 희귀하고 값나가는 나무가 제법 있다든지
혹은 매실, 자두 등 유실수 등이 집단으로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임야매매 시에 그 나무의 소유권과 처분관계를 사전에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나무들이 산의 매매 시 함께 넘어 포함되는지 아니면 산판업자와 같은 별도의 수목소유자가 있어서
추가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입목에 대하여 매매 시 별도의 입목공시도 없고,
또한 계약 시에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그 생육 중인 나무들도 함께 따라 온다고 본다.
그러나 임야에 있는 수목들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수목의 집단에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있는 수목은 원목등기부나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자의 명의로 존속한다.
06 660㎡ 이상 전원주택, 자기 임야라야 한다
산지전용으로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 임야는 자기 소유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 농지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농지의 경우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07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 임야가 적지 않다
산 밑이 바로 개울에 접한다든지 또는 그 앞의 논밭이 타인 소유인 경우 따로 통행하는 길이 없는 산들이 많다.
또 길이 없는 산 중턱의 산이나 산 속의 산도 많다.
투자목적이 아니고, 즉시 사용목적으로 이런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도로가 없으면 산을 개발할 수 없으므로 진입도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입 시에 미리 산에 진입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앞의 논밭에 도로를 내든지,
남의 산 일정 부분에 도로사용승낙을 받던지 해야 한다.
만약 임야와 도로 사이에 하천이나 구거가 있다면,
하천(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정식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08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을 확인하라
전국에 2천만개 이상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시골의 작은 야산이나 길가 심지어 논이나 밭 가운데도 오래되거나 새로 만든 분묘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임야 구입 시에 반드시 무덤이 있는가 확인하고,
있다면 무연고묘냐 유연고묘인가를 가려야 한다.
무연고묘란 오래된 묘로 제사를 안 지내고, 후손도 없는 무덤이다.
무연고묘는 3개월 이상 신문 등에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장하여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
모두 산주가 부담하며 별도의 보상비나 이장비는 없다.
반면, 유연고묘란 후손이 현재 제사를 모시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3개월 이상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난 경우나 후손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산주가 임의로 이장하지 못한다.
반드시 묘지의 주인과 타협하여 이장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후손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등을 합의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때 만일 묘지의 주인이 분묘기지권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한다.
Tip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다.
종중이 자기 종중산에 조상의 묘지를 설치했다가 후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혹은 타인의 산에 그 승낙을 받아 묘지를 썼으나 후에 경매나 매매 등으로 그 산의 임자가 바뀐 경우
묘지의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갖게 된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는 산주라도 함부로 발굴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없다.
내집마련 농지에 집 지을때 신고와 허가사항 총정리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200만원 가량입니다.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원택지, 귀농귀촌, 공동구매에 관하여 싸고 효율적으로 정보 및 실천하고 있는 다음 카페 ‘고향만들기 동호회 모임’ http://café.daum.net/backfarm, 주옥 같은 귀농귀촌 정보 많아요
<대지로 전용절차>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비용 안내>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약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10만원 가량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됩니다.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지적분할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측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최종 한전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합니다.
<지하수 개발>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대형관정은 1,000만원 가량이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형관정비용 150만원은 착정비, 내외관자재,인허가 및 수질검사비, 모터펌프,모터보호공이
포함된 비용이며, 지하수 개발에 있어 이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는 배출이나 매설 조건이 양호하다면 맨홀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50~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가까이에 배출할 곳이 없다면 인접토지의 지하로
매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정화조 공사>
정화조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골의 단독주택은 30평까지는 5인용 1톤의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50만원과 포크레인 사용료 35만원, 인건비 35만원(배관공 1인, 보조 1인), 배관자재
약 10만원, 인허가 대행료 및 경비 약2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200만원 가량입니다.
30평 이상 75평 미만의 주택은 10인용(2톤)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같은 곳은 10ppm
미만 처리능력의 오수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250~300만원 가량입니다.
최근 전원주택, 귀농귀촌, 공동구매에 관하여 싸고 효율적으로 정보 및 실천하고 있는 다음 카페 ‘고향만들기 동호회 모임’ http://café.daum.net/backfarm, 주옥 같은 귀농귀촌 정보 많아요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것>
- 농지전용 : 토지인근의 토목측량사무소
- 전기(외선)공사 : 토지인근의 전기공사면허업체
- 지하수개발 : 토지인근의 지하수업체
- 가스설치 : 토지인근의 가스업체
- 측량 : 해당지적공사
- 건축인허가 : 토지인근의 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