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b 행정

사고 냈을때

단석 2007. 12. 10. 01:39
1.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인명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를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2.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후일 최종 충돌위치나 진행해 온 방향을 역 추적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백묵이나, 스프레이, 디카등을 사용합니다.)

3.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사고당사자 본인과 생활상, 신분상 밀접한 관계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목격자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이 최고입니다.

4. 사고현장 주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사고현장을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차량이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개 렉카차가 해결해 주며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합니다.

5.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도교법 제50조 2항) 1995년 1월부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인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도교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신고를 안해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 확인서 정도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경찰서에만 사고신고를 하면 보험회사에 그 사고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여야만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6.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당 사고처리 전담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Q : 차도가 복잡하여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과 부딪쳐 3주 진단이 나왔다. 피해자측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하면서 만일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한다. 치료비는 50만원 정도로 예상되기에 100만원 정도면 합의할 마음이 있는데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법대로 하라고 할까?

A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속한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에는 종합보험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데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걸로 끝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가 맞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부상당한 교통사고에서 보통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10대 중과실에 해당될 때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동차가 인도로 진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대 중과실 중의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보통,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30만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엔 진단 1주당 약 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보통이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차(車)에 해당되기에 자전거가 인도로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경찰에 신고되어 사고처리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3주 진단이면 적어도 벌금 70만~150만원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게 된다면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냈더라도 그와 별도로 치료비나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만일 장해라도 남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위자료 등을 물어 줘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처리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다면 치료비와 벌금 액수를 합한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기에 합의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벌금 전과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mtb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덕유산레져바이크텔  (0) 2012.12.20
전국 MTB 동호회  (0) 2008.02.13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0) 2008.02.13
자전거 법률  (0) 2008.02.13
사고 당했을때  (0) 200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