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b 행정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단석 2008. 2. 13. 12:35

사고 유형별 과실 요소의 적용


#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1) 적용범위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자전거(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우마차 및

이와 유사한 차마를 포함)와의 사고 시에 적용하며, 자전거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부착한 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제외.


1) 자전거가 굴곡 운행한 때(과실비율 10~20%)


자전거인이 도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취중 또는 기타 약물 운전으로 인해 굴곡 운전 시는

자전거의 과실을 최고치를 가산 합니다.

여기에서 ‘취중’이라 함이 꼭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한계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전거가 진로를 급 변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과실비율:10%)


자전거인이 운전 중 갑자기 멈추어 서거나, 반대 또는

차량 쪽의 방향으로 급 변경 시키는 경우와

도로상의 가로수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해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서 돌출한 경우 등에는

자전거 측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 때(과실:10%)


자전거가 교차로를 최단거리로 통과하지 않고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횡단한 경우에는

자전거 측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4)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한 때(10%)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하여 선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후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측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전조등이란 타 조명기구에 의해 밝게 빛나는

야광판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나 자력으로

불빛을 내는 조명기구(손전등 포함)를 말합니다.


5) 자전거가 후면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과실:10%)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에 의해

반드시 후면반사기재를 부착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후행하는 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측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수정요소는 야간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6)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과실:10%)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를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유형에는 자전거만의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 도로, 자전거와 자동차의 겸용 도로가 있으며

겸용도로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노면표지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자전거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여기에서 ‘인근’이라 함은 대략 20미터 이내의 거리를 말합니다.


7) 진로변경 금지장소(과실:10%)


차마는 안전표시로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는 바, 진로변경이 안전표지로

금지된 교량, 터널, 교차로, 굴곡도로 등에서의 진로변경 중

사고 시 진로를 변경한 차마에게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8)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경우(과실:5%)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제11조, 12조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사회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성인보다 낮으므로

감산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12세 이하란 사고일 현재 만12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과실상계 우선적용 규정의

‘보호자 자녀감호 태만’ 과실을 적용합니다.


교통안전공단 발행 월간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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